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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 계산기 - 실수령액 무료 온라인 계산 도구

급여 세금 계산기 — 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정확히 얼마일까?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주범이 바로 근로소득세4대 보험료입니다.

이 급여 세금 계산기는 여러분의 연봉 또는 월급 정보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실수령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요율이 반영되어 있어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 도구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력한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또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30초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세금 계산기

급여 정보 입력
세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숫자만 또는 콤마 포함)
식대 등 비과세 수당 (기본 20만원)
계산 결과
월 세전 급여
0원
총 공제액
0원
월 실수령액
0원
실수령 비율 0%
실수령액 4대 보험 세금
공제 항목금액
연간 요약
항목금액

급여 세금 계산기 사용법

단계별 사용 안내

입력값 상세 설명

입력 항목설명예시
급여 기준연봉 또는 월급 선택연봉
금액세전 총 급여 (원)50,000,000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3명 (본인+배우자+자녀1)
20세 이하 자녀자녀세액공제 대상1명
비과세액월 비과세 수당 합계200,000

결과 해석 방법

계산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시 계산

연봉 4,000만 원, 미혼 1인 가구, 비과세 20만 원의 경우:

계산 공식 및 적용 요율

4대 보험 요율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보험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4.5%과세 월급 기준, 상한 248,850원
건강보험3.545%과세 월급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비례
고용보험0.9%과세 월급 기준
4대 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 5,530,000원(보수 기준)이며, 이때 보험료 상한은 248,850원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근로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산출됩니다:

2025년 소득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억 5천만 원35%1,544만 원
1억 5천만~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약 9% 내외를 차지합니다. 둘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소득 수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약 1416%가 공제되어 실수령 비율은 84~86% 수준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실수령 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비과세 수당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와 4대 보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이 크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낮아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월 수만 원 차이날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 시 비과세 항목 구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소폭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상여금, 성과급, 연말정산 결과, 건강보험 정산 등 추가 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보수 변동이 큰 경우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가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부양가족 1명(본인만)일 때와 3명(본인+배우자+자녀)일 때를 비교하면 월 소득세가 약 2만~4만 원 차이납니다. 또한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1명 15만 원, 2명 35만 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실수령액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납부하지 않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은 월 보수 약 553만 원이며, 이때 근로자 부담금 상한은 약 248,850원입니다. 즉, 연봉이 6,600만 원이든 2억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가 계속 높아집니다.

관련 자료 및 추가 도구

계산기 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특수한 급여 구조(상여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등)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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